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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3가합34056

공동분담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표 미납 공동분담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한신공영 주식회사, 지엔에스건설 주식회사, 신동아종합건설 주식회사 등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대표회사 원고)를 결성하여 경기도시공사로부터 광교신도시 생태하천 및 특수구조물 조성공사(6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고, 위 공동수급체의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동수급이행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제1장 총칙

3. 공사이행방법

나. 공동수급체의 활동은 각사별 지분율에 의거 공동출자, 공동분배 및 공동책임으로 한다.

4. 사업의 대표자 및 구성원 지분 비율

가. 원고는 본 공사의 발주자에 대한 권리의무가 완료될 때까지 발주자에 대하여 구성원을 대표하고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공정계획서 수립, 시공방법의 결정, 도급관리)에 대하여 대표사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진다.

다. 구성원은 아래의 지분율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원고

48.21%, 피고 주식회사 한화건설(이하 ‘한화’라고 한다) 20%, 피고 케이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케이에스’라고 한다) 6.09% 제2장 운영위원회 운영

1. 운영위원회

나. 업무의 범위 ④ 실행예산 승인 및 청산추정 협의(연 2회, 반기별) 제4장 자금 및 회계관리

4. 자금의 청구 및 지급

가. 현장의 자금청구는 정기자금(매월 집계된 공동원가)으로 한다.

정기자금은 대표사에서 당원 투입으로 집계된 금액을 각사 지분율에 의해 배분(단 배분시 외주비 및 확정된 각사 직불분을 감안하여 배분)하여 공동수급사에 통보하며 공동수급사는 이를 확인하여 투입에 대한 자금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약서에 약정된 기일 내에 대표사 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