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8.17 2016가단146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상주시 C 답 726평, 상주시 D 답 69평 각 지상의 수목을 수거하고,

나.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상주시 C 답 726평, 상주시 D 답 69평의 각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임대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위 각 토지 인도 및 그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의 수거를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