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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0 2018구합397

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7. 3. 17. 소외 C에게 포항시 북구 D리(이하 ‘D리’라고만 한다) B 하천 118,526㎡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8’ 부분 183㎡에 관한 소하천 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위 허가 부분에는 이 사건 하천부지가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 외 3인은 2006. 5. 4. 이 사건 하천부지와 인접한 E 답 3,210㎡ 이하 '이 사건 인접 농지'라 한다

)를 각 1/4 공유지분씩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F는 C의 소하천 점용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여 2014. 10. 21. 피고로부터 그 점용허가를 받았고, 소외 G은 F의 위 소하천 점용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여 2015. 2. 10. 피고로부터 그 점용허가를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 을 제1 내지 3,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인접 농지의 소유자들은 이 사건 하천부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통행로를 통해 인근의 도로로 통행할 수 있었는데, 현재 그 통행이 어려운 상태이다.

이 사건 하천부지는 원고가 인근 주민들과 함께 점유사용해 왔고, 인근 토지의 통행로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가) 이 사건 하천부지를 인근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C이 점용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