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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정121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재학생 C의 어머니이고, 고소인 D은 B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재학생 E의 아버지이다. 가.

피고인은 2017. 10. 25. 21:00경 B대학교 재학생 “F”에게 전화하여 고소인을 지칭하며 “어디 밤에 전화해서 남의 여자한테 유혹을 해대고 난리냐, 한번 만나보자 전해라”.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7. 10. 25. 21:14경 B대학교 재학생 “G”에게 전화하여 고소인을 지칭하며 “계네 아빠는 밤에 여자를 꼬시러 다니고 그러는 사람인데 너도 그러냐 ”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2017. 10. 25. 21:00경 F에게 전화하여 “어디 밤에 전화해서 남의 여자한테 유혹을 해대고 난리냐, 한번 만나보자 전해라”.라고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 살피건대, F의 진술서는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F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다만 E이 H에 올린 녹음파일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이 2017. 10. 25. 21:14경 G에게 전화하여 고소인을 지칭하며 “계네 아빠는 밤에 여자를 꼬시러 다니고 그러는 사람인데 너도 그러냐 ” 라고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G의 법정진술, 진술서는 당시 전화통화를 그대로 녹음한 USB 녹음파일, 녹취록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