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노47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집행유예 전과 2회 포함) 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6. 8. 11. 음주 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은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 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