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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83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5. 경부터 2017. 7. 31. 경까지 근로 한 E의 2017. 2. 주휴 수당 56,000원, 2017. 3. 주휴 수당 224,000원, 2017. 4. 주휴 수당 168,000원, 2017. 5. 주휴 수당 224,000원, 2017. 6. 주휴 수당 224,000원, 2017. 7. 주휴 수당 224,000원 합계 1,1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근로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1. 6.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