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7 2013노1420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등 범행을 교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 A과 H회사(사업자 명의는 I로 되어 있으나, J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거나 I의 대리인으로 운영하였다)의 관계, 위 피고인이 H회사의 운영에 관여하게 된 경위,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기 이전부터 H회사의 I 명의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I의 도장을 갖고 있었던 점, H회사 운영자인 J이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그 내용에 따라 자금 집행을 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 A이 I 내지는 그의 대리인인 J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였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