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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2 2018가단43539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64,891원 및 그중 42,584,810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8. 9.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