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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23 2012고정33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3394』

1. 피고인은 2012. 5. 2. 16:40경부터 같은 날 17:25경까지 서울 강남구 C건물 101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업소 앞에서 피고인이 약 2년 전에 위 같은 건물 102호에서 미용실을 운영할 때 피해자가 배전판 전원을 차단하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야 늙은 놈 D아 내가 당한 만큼 똑같이 해 주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피해자의 업소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야비한 놈이고, 사기꾼놈한테 무슨 간판을 맡길려고 하느냐”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간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9. 10:00부터 같은 날 13:30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비열한 놈 월세 180만원짜리 가게를 아무 이유도 없이 불을 15일 동안 차단하고 3년 6개월 동안 미용실 앞에 차를 주차하고 간판 만들고 용접을 하였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위 업소에 들어 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간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정3395』 피고인은 2012. 5. 1. 13:30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서울 강남구 C건물 101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간판가게 출입문 앞에서, 약 2년전 자신이 같은 건물 102호에서 미용실을 운영할 당시 피해자가 배전판을 내려 15일간 전기가 차단되면서 영업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 씨발놈아, 밤길 조심해라, 얼굴에 염산을 부어 버리겠다. 뒤통수 쳐버리겠다. 해결될 때까지 평생 따라다닐 것이다"고 하는 등 겁을 주고 욕설을 하며 주변에서조차 조용히 해달라고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약 40분간 계속 이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간판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