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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7고합1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과 국민 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 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주식회사 C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토토 및 프로토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인 ‘D 을 모방한 ‘E’ 등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2011. 3. 14. 경부터 2014. 5. 21. 경까지 인천 연수구 F 아파트 등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받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012. 1. 25. 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1년도 2기 부가 가치세 490,909,090원을, 2012. 5. 31.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1년도 종합 소득세 136,455,909원을, 2012. 7. 25. 경까지 2012년도 1기 부가 가치세 731,412,654원을 포탈함으로써 2012년도에 합계 1,358,777,653원을 포탈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년도 연간 포탈 세액 합계 1,358,777,653원, 2013년도 연간 포탈 세액 합계 2,198,284,914원, 2014년도 연간 포탈 세액 합계 1,710,224,004원, 2015. 6. 2. 종합 소득세 124,857,217원을 각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중부지방 국세청의 고발장

1. 각 판결문( 증거 목록 순번 6, 7)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범죄수익 관련 계산서)( 증거 목록 순번 7-1)

1. 전과: 각 판결문,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 12. 27.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