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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12 2017가단18318

공유물분할

주문

1. 김제시 C 임야 6537㎡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내지 9, 28, 27, 26, 25, 14 내지 2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공유물분할 소송의 요건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제지사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제시 C 임야 6537㎡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6. 25. 면적이 6174㎡에서 6537㎡로 등록 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고가 29분의 22 지분, 피고가 29분의 7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재판상 공유물분할의 원칙적인 방법은 현물분할이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하며, 이 때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도록 분할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제지사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 신청에 의한 측량감정결과가 원고 신청에 의한 측량감정결과보다 ‘이 사건 2018. 2. 1.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되었던 현물분할방법’에 더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내지 9, 28, 27, 26, 25, 14 내지 2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959㎡를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9 내지 14, 25 내지 2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578㎡를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를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