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농아 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형법 제 11조). 그럼에도 원심은 법령의 적용에서 이를 간과하여 누락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농아 자이다.
’를, 증거의 요지에 ‘1. 장애인 복지 카드 사본 (A)’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농아 자 감경 형법 제 11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운전 중 차량을 이용한 특수 협박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시민들의 생명ㆍ신체까지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도 매우 큰 위협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