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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 2019나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3. 18. 피고의 화성시 C 공사현장에 5,555,000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한 사실, 원고는 2016. 3. 29.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납품한 철근대금 5,555,000원을 포함하여 2016. 3. 30.까지 18,078,500원을 결제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의 수원시 D 공사현장에 12,523,500원의 철근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철근대금 합계 18,078,5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4,000,000원을 공제한 4,078,5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3.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6.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이사로서 원고로부터 E이 시공한 공사현장에 철근을 납품받은 것이므로, 철근공급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E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3. 18. 공급가액 5,555,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2016. 3. 29. 공급가액 12,523,5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피고가 사실상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게 발행하여 주었다가 2016. 4. 1. 위 각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취소하고, 같은 날 공급가액 18,078,5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E에게 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4,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2016. 3. 29. 원고로부터 철근을 납품받으면서 피고 개인 명의로 된 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계약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