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남 금산군 D 446㎡의...
1. 기초사실
가. 망 F과 망 G 부부의 아들이 H이고, 위 F의 동생이 망 I이며, 위 I의 5촌조카가 E이다.
I(J생, 2015. 2. 8. 사망)은 처 K(2007. 4. 24. 사망)와 사이에서 자녀로 L, M, 원고(장남), N(2011. 4. 29. 미혼 상태에서 사망), O을 두었고,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아래에서 살펴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I의 권리를 단독상속하였다.
나. 충남 금산군 D 대 4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31. 10. 30. P, 1979. 6. 8. Q, 1988. 3. 21. E(1988. 3.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0. 11. 18. 피고들(2010. 10. 3.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지분)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지상 우측에 위치한 목조 세멘기와 단층 농가 57.12.㎡, 세멘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농생 33.52㎡, 시멘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농생 18.9㎡(합계 109.54㎡, 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1982. 8. 27. 사용승인되어, 2010. 9. 10. E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2010. 11. 18. 피고들(각 1/2지분)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 지상 좌측에 위치한 제1호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농가 40.02㎡에 대하여 1940. 9. 20. 사용승인되어, 2013. 12. 11. I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2013. 12. 11. H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사용승인 후 증축되어 건물면적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부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I이 그 가족들과 함께 위 건물에서 거주하였다.
마. E과 I은 1989. 3. 25.에 ‘이 사건 토지 중 I이 살고있는 대지 일부분상의 토지를 30만 원으로 매각하고 대금은 일시불로 지불함’이라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대금 3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만 토지분할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듬을 이유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