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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6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빌딩 3층에 있는 음료도소매 업체인 ‘(주)E’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07. 4. 12.경 위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돈이 필요한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안에 돈을 갚아주겠다.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시킨 후 매월 300만원씩의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는 회사 운영으로 인한 수입이 거의 없어 사무실 임대료 및 직원들 월급을 수개월 체불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도 기업은행 대출금채무 1,500만원 상당, 신용카드 연체대금채무 2~3,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시킨 후 매월 300만원씩의 월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위 회사 관리이사인 F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5. 중순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을 이전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5부를 주고 3개월 후에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7.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