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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0 2013고합1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8.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았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2013고합163] 피고인은 2011년경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19세, 지적장애 2급)와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의 걸음걸이가 이상하고 말투가 어눌하며 입을 항상 벌리고 있고, 사리분별력이 떨어져 일반인과 다르게 행동하는 등 또래보다 지능이 낮아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때리더라도 피해자가 제대로 반항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3년 4월 중순 일자 불상 18:00경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다세대주택 1층 계단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만지는 방법으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같은 날 18:10경 그곳에서 200m 떨어진 E빌라 3층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임신할 것이 겁이 나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3년 5월 중순 일자 불상 14:0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주택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주택 대문 안으로 데리고 가 문을 잠근 뒤 그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