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89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칠곡군 E 소재 F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 소재 주식회사 C의 상무이사로서 회사 운영과 관련된 총괄 실무 책임자,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 등은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1.경 경북 칠곡군 G 소재 주식회사 C 내에서 피고인 A은 자신 소유의 H 이동용 주유차량에 등유를 싣고 이를 C 내 자체 유류저장탱크에 옮겨 넣고, 피고인 B은 유류저장탱크를 이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I에 차량 연료용으로 등유 3,656리터 시가 4,418,130원 상당을 주유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31.경까지 사이에 C 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대의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에 차량 연료용으로 등유 총 534,611리터 시가 743,062,783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 등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인 피고인 A은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동용 주유차량에 등유를 싣고 피고인 B이 관리하는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