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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1 2016가합489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의 이사회 결의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2015. 12.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설립 및 주식 발행 피고는 회사 설립시 주식 10,000주(1주당 액면가는 5,000원)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2,600주, D가 1,000주, E이 300주, F가 500주, G가 500주, H이 5,100주를 각 인수하여 보유하였다.

당시 H은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고 주식 5,600주를 인수하였는데, 주주명부에는 H 명의로 5,100주, G의 명의로 500주를 각 인수하여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나. 주식 변동 상황 1) 피고는 2008. 7. 16.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고 예금 1억 원을 인출하여, 2008. 7. 17. H에게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하였으며, H은 위 주식 5,600주를 피고 내지는 피고의 이사들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자신과 G의 명의로 피고의 대표이사인 I과 사이에 위 주식 5,600주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그 무렵 H이 위와 같이 반환하기로 한 피고 주식 5,600주 중 1,500주는 E에게, 2,800주는 I에게, 1,300주는 F에게 각 인수되었고, D는 원고로부터 그 보유주식 중 800주를 인수하였다.

결국 2008년 말에 이르러서 주주명부상 원고가 1,800주(= 2,600주 - 800주), D가 1,800주(= 1,000주 800주), E이 1,800주(= 300주 1,500주), F가 1,800주(= 500주 1,300주), I이 2,800주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이하 ‘제1차 주식변동’이라 한다). 3) I은 2008. 10. 10.경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퇴사하면서 자신의 보유주식 2,800주을 피고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F도 2009. 5. 8.경 피고의 이사에서 사임하고 퇴사하면서 자신의 보유주식 1,800주를 피고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4) I과 F가 위와 같이 양도하기로 약정한 피고 주식 4,600주(= 2,800주 1,800주) 중에서 원고가 1,800주를, D, E이 각 1,400주를 각 인수하여 2009년 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