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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7 2017가합51913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0,395,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게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합계 1,895,050,28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2014. 4. 9.부터 2015. 9. 21.까지의 단기대여금 채권 중 2016. 9. 19. 기준 잔존 채권은 2,760,043,987원이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원고

산하 중부세무서장은 2016. 9. 19. B가 체납하고 있는 국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달 2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압류통지가 도달하였다.

그 후 중부세무서장은 2018. 5. 23. 다시 위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그 무렵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압류 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국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국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국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국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2496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추심권자가 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760,043,978원 중 B의 체납액 범위 내인 1,880,395,7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