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5.30 2013고단191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경영했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14.부터 같은 해
8. 30.까지 용접업무를 담당했던 근로자 D의 2008. 8월 임금 1,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0,700,000원을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들의 처벌불원(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번 피해자의 경우 대리인인 E가 합의서를 제출)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