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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6377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847,74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 주식회사는 2014. 12.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본다). 2. 피고 1,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3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