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 6개월, 몰수)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직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달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수법 또한 동종 범죄전력들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처음 적용되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상습절도죄가 적용됨으로써 그 법정형이 낮아진 점, 피해자별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출소 이후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충동조절능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병원진료를 받겠다는 의사를 나타내었고, 화물차 운전 일을 하며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