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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0.20 2016노2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 6개월, 몰수)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직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달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수법 또한 동종 범죄전력들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처음 적용되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상습절도죄가 적용됨으로써 그 법정형이 낮아진 점, 피해자별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출소 이후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충동조절능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병원진료를 받겠다는 의사를 나타내었고, 화물차 운전 일을 하며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