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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2.22 2017고단11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 27. 창원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9. 21. 창원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창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11. 06: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피해자 D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국민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11. 08:44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맥주 1 박스 및 도우미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피고인이 마치 제 1 항 기재와 같이 훔친 D 명의 국민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국민카드로 그 대금 2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1. 10:11 경 위 G 주점에서, 맥주 반 박스 및 도우미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피고인이 마치 제 1 항 기재와 같이 훔친 D 명의 국민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카드로 그 대금 1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1. 12:03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장어 구이 1접 시 및 음료수를 제공받고 피고인이 마치 제 1 항 기재와 같이 훔친 D 명의 국민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카드로 그 대금 76,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11. 12:11 경 창원시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