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7노5373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작업 장소가 2 층에 불과하였고, 피해자의 작업상 부주의도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
피고인은 84세의 고령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업안전 보건법 제 66조의 2, 제 23조 제 3 항(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