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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1018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8. B에게 16,900,000원을 대출만기일 2014. 6. 28., 약정이율 7.9%, 연체이율 14.9%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B이 2013. 11. 11.경부터 대출원리금의 납입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1. 12. 현재 원고의 B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액은 대출원금 16,416,224원, 이자 2,878,034원 합계 19,294,258원이다.

나. 1. 갑(B을 말한다)과 을(피고를 말한다)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협의이혼 절차 및 확인기일 1차 2013. 6. 18. 15:00, 2차 2013. 6. 25. 15:00 각 기일에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모든 절차를 완료하기로 한다.

2. 갑과 을 사이에 미성년자 자 C의 양육권과 친권은 을이 갖기로 한다.

3. 갑은 재산분할로 갑 소유의 충남 보령시 D 답 2,210㎡와 싼타페 차량(E)은 갑의 소유로 하고, 갑 소유의 경기도 화성시 F 외 4필지 G아파트 102동 607호와 베르나차량(H)은 을의 소유로 재산을 분할하기로 한다.

4. 갑은 위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재산분할을 2013. 3. 19.까지 이행하기로 하며, 이를 이행하였을 때부터 자 C에 대한 양육비의 책임을 면책한다. 만일, 불이행 시에는 매월 30일에 500,000원씩, 자 C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한다.

5. 을이 협의이혼 절차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위 재산분할된 부동산 및 차량의 소유권을 갑의 명의로 원상회복하며, 갑이 협의이혼 절차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위 부동산 및 차량의 재산분할의 효력은 유지하며, 을의 재산분할 부동산과 차량은 을의 소유로 인정한다.

6. 갑은 을에게 재산분할된 경기도 화성시 F 외 4필지 G아파트 1023동 607호의 등기부등본상 을구 순위번호 제5번, 제6번, 근저당권(주식회사 우리은행)을 제외한 모든 제한물권을 2013. 3. 19.까지 말소하기로 하며, 을은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