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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453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체중을 줄여 체질 량 (BMI) 지수가 17 미만으로 낮아 지게 되면 신체 등위 4 급 사회 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등학교 친구를 통해 알게 되자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그 무렵부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일부러 굶거나 설사약을 먹는 등의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기존 약 57kg에서 5kg 이상 감량하여, 2016. 3. 17. 병역 판정 검사에서 키 174cm, 체중 51.3.kg, BMI 지수 16.9로 처분 보류, 2016. 6. 21. 검사에서 키 174.3cm, 체중 51.5kg, BMI 지수 16.9로 처분 보류, 2016. 8. 25. 최종검사에서 키 174cm, 체중 50kg, BMI 지수 16.4로 신체 등위 4 급 사회 복무요원 판정을 받음으로써,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스마트 폰 디지털 포 렌 식 분석 결과), 디지털 포 렌 식결과 보고서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는 하지만, 그와 같은 점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 되거나 또는 그 책임이 감경될 순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또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칠 뜻을 강하게 표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