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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4 2014노4021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 등과 공모한 적이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처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처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각 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심과 당심에서 조사한 증거(원심은 피고인들과 상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채택하였으나,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865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389 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등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제외한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1993년 6월생), B(1995년 1월생)와 원심 공동피고인 C(1996년 10월생, 이하 ‘C’이라 한다)은 범행 전날인 2014. 8. 19. 저녁 무렵 수원시 권선구 W 소재 X PC방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G(여, 12세)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H(남, 37세)과 조건만남 형식의 성매매를 하기로 한 것을 알게 되었다.

(2) 피고인들과 C은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G을 태우고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