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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4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00:06경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 육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좌천동 봉생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량 등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