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14 2015고정2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가락타운 부근부터 부산 사하구 신평동 한신번영로183 하남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200m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