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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3 2014나201563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전무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09. 1. 8.경 주식회사 탑랜드지앤씨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I 소재 D 신축공사 중 부대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3억 2,550만 원에 도급받았다.

나. C는 2009. 4. 3. 제이씨토건 주식회사(이하 ‘제이씨토건’이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제이씨토건은 공사를 포기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에 C는 다시 2009. 4. 9. 원고와 사이에 ‘공사지시자 C와 지시받은 자 팀장 원고는 합의에 의해 약정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C가 지시한 의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공사 작업 지시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가 2009. 5.경 E에게 공사대금 9,500만 원에 이 사건 공사를 맡겼는데 E은 2009. 5.경부터 2009. 6.경까지 약 20일 동안 공사를 시행하다가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2009. 6. 22.경 E에게 위 기성 공사대금 중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문서 이하 ‘이 사건 처분문서’라 하고, 개별 처분문서를 가리킬 때는 아래 표의 순번에 따라'이순번 명칭 일자 금액 문서 내용 변제기 포함 1 지불각서 2009. 4. 13. 3,500만 원 좌기 금액은 D 공사 중 부대토목공사 선지원금으로 공사가 완료되어 기성금 수령일 2009. 5. 30.까지 변제 2 차용증 2009. 6. 24. 400만 원 좌기 금액을 2009. 7. 6.에 변제할 것을 확약 3 지불증 2009. 7. 15. 500만 원 좌기 금액을 2009. 7. 31.까지 지불할 것을 확약 4 지불협약서 2009. 8. 17. 5,400만 원 좌기 금액은 D공사 지원금으로 2009. 8. 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