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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2.14 2015고합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합 18』 피고인은 2013. 8. 12.부터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경영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D 등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자 추후 위 지급명령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면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자신의 장인인 E 등의 명의로 피해자의 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의 정관 제 40조는 자금의 차입, 주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주요 소송의 제기 및 화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는 주요 자산인 주식회사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담보 설정을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등 회사의 정관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 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이사회 결의 없이, 사실은 E이 피해자에 대하여 약 2억 1,000만 원 공소사실에는 E의 채권이 1억 2,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0. 28. 선고 2015가 합 100283 판결( 증 제 1호, 이하 ‘ 이 사건 민사판결’ 이라 한다 )에 의하면 E이 2014. 5. 27. 경부터 2014. 9. 5. 경까지 피해자에게 206,982,5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당시 E은 피해자에 대하여 적어도 2억 1,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피해자 소유의 경남 함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