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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묘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1904 | 기타 | 1996-11-14

[사건번호]

국심1994중1904 (1996.11.14)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속초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993,05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