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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14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6. 19:44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에 있는 사원3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사원아파트 308동 뒤편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6. 19:44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삼호사원아파트 뒤편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아파트 상가 방면에서 한마음회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마주 오는 차량과 교행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마주 오는 차량이 있는지 주시를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던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손잡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