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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49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9,76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7. 19. 대구지방법원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6. 10. 1.경부터 2018. 4. 24.경까지 대구 수성구 D(2층)에 있는 ‘E’에서 위 업소의 사업자 명의는 맹인인 피고인 B으로부터 빌려 등록하고, 피고인 A가 실제로 위 업소를 운영하며 위 업소를 방문한 성매수남들과 종업원인 성매매여성들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회 16만 원을 1일 평균 7명가량의 성매수남들로부터 교부받아 성매매여성에게 1회당 8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는 2016. 9.경위 ‘E’ 성매매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맹인인 피고인 B에게 “E의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한 달에 170만 원을 주겠다. 만약 단속이 되면 업소 운영자로 조사를 받아라. 벌금이 나오면 내가 대신 내주고, 위로금도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2017. 11. 27.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로 수사가 진행되자, 그 무렵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실업주로 조사를 받아라. 총대를 메주면 섭섭지 않게 해 줄테니 걱정마라. 성매매사실은 인정을 하고, 하루 손님은 7명에서 8명 가량 오며 성매매대금 18만 원은 성매매여성과 절반씩 나누어 가진다고 진술해라.”는 등으로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을 진술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명의로 된 위 업소 임대차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