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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08 2018고정50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C '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10. 28. 22:00 경 위 피고인의 운영 업소에서 청소년인 D( 여, 16세) 과 E( 여, 16세) 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20,000원 상당의 안주와 함께 청소년 유해 약물인 8,000원 상당의 소주 2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영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