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08 2018고정50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C '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10. 28. 22:00 경 위 피고인의 운영 업소에서 청소년인 D( 여, 16세) 과 E( 여, 16세) 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20,000원 상당의 안주와 함께 청소년 유해 약물인 8,000원 상당의 소주 2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영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