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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9 2010가단2283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913,650원 및 그 중 120,765,500원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2010. 6. 28.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이하, ‘B’이라 한다), 한진중공업㈜(이하, ‘한진중공업’이라 한다) 및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신탁’이라 한다)는 2002. 8. 12. B이 서울 종로구 C 외 61필지에 주상복합건물 1개 동(D,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B은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확보,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추진 및 소유권 이전 시까지 이자 부담의 책임, 위 대출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의무를, 한진중공업은 공사도급계약에 정해진 공사기간 내 건축물의 책임준공,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 시 준공보증확약서 제출 업무를, 생보신탁은 위 대출에 대한 채권확보(B 명의의 차입금 인출 ㆍ 집행과 동시에 전체 사업부지에 대한 담보신탁 등기)를 위한 신탁업무, 원고가 지급한 대출금에 대한 관리 업무를, 원고는 B에 대출금 지급, 수분양자에게 중도금 대출 실행 업무를 담당하고, 개별약정으로 B과 원고는 대출한도를 530억 원으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B과 한진중공업은 공사도급계약을, B과 생보신탁은 대리사무계약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른 개별약정의 체결 (1) B은 2002. 8. 13. 한진중공업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B은 2002. 8. 23. 생보신탁과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 및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2. 8. 23. B에 이율 연 9.23%, 대출기간 2년, 연체이율 연 19%로 정하여 530억 원을 대출하였다.

(2) 원고, B, 한진중공업은 2002. 12. 무렵 이 사건 사업약정 제13조에 규정된 중도금 대출에 관하여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주택구입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