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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7 2016가단25959

체불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46,8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9. 1.부터 2015. 9. 30.까지 차례로 C 주식회사, D, 피고에 근무하였다.

나. E이 C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현재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의 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37,930,124원[= (4,269,231원 × 3개월 ÷ 92일 2015. 7. 1.부터 2015. 9. 30.까지의 일수(= 31일 31일 30일) ) 평균임금 × (9년 30일/366일) 계속근로년수 × 30일 퇴직금 지급률 , 원 미만은 버림]이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년도 연말정산환급금 649,750원 및 2015년도 연말정산환급금 566,93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C 주식회사, D는 그 명칭만 달리할 뿐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보이고, 설사 법인격이 다른 별개의 회사라 하더라도 피고가 C 주식회사, D의 근로계약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9,146,804원(= 37,930,124원 649,750원 566,9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37,953,94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계산상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37,930,124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 포함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왔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