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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나4341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포르셰 카이엔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소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의 운전자 D은 2014. 10. 21. 09:54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 농협 앞 사거리 리베라호텔 방면에서 맞은편으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직진하다가,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차량이 진행한 도로는 편도 1차선이고, 그 진행방향에 신호등이 없다.

원고

차량이 진행한 도로는 편도 2차선이고, 그 진행방향에는 황색 신호등만이 점멸하고 있었다. 라.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에 정지선 표시가 있다.

피고 차량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위치한 횡단보도 근처에서 서행 내지 정지하다가 진행방향 좌측과 우측에서 각 맞은편으로 진행하던 택시 2대가 교차로를 빠져나가기 직전 즈음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이때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1차선에는 검은색 자동차가 서행 내지 정차 중이었는데 원고 차량은 그 오른쪽을 지나쳐 진행방향 2차선을 통하여 교차로로 진입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블랙박스에 기록된 속도는 16km/h였고, 원고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속도가 기록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4. 11. 18. A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5,095,7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 5호증, 을2호증, 을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갑6호증, 을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