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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7 2018가단2024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알선 및 중개 등을 영위하는 원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상암디엠씨부동산중개법인’이고, 2017. 7. 3.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17. 6. 12. 주식회사 코엔미디어(이하 ‘코엔미디어’라 한다)와 사이에, 코엔미디어 소유의 서울 마포구 B 제2401호(이하 B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 제2401호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각을 위한 제반 영업활동 및 전략수립,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서 발행, 기타 매각과 관련한 일체의 컨설팅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용역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6,653,535,900원이고, 원고가 지급받을 용역비는 매각대금의 2%이다.

나. 피고의 대표자 C은 2017. 9. 13.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의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이 사건 건물 중 24층의 이 사건 부동산이 매물로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7. 9. 14.경 코엔미디어 측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7. 9. 29.경 코엔미디어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6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10. 31. 그 명의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7. 12. 22. 코엔미디어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한 합의금 조로 900만 원을 2017. 12. 30.까지 지급한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이 사건 부동산 매각 건과 관련하여 코엔미디어를 상대로 일체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