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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1162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E에 한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B, C, D에 대하여)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16. 6. 1. 피고 A에게 별지2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6. 6. 1.부터 2018. 5.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3,001,000원을 정하여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위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3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A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