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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2 2020고정24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외국인이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ㆍ외국인입국허가서ㆍ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9. 11. 15:4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한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여권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E에게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 등에게 외국인등록증 제시를 요구한 경찰관인 D, E은 당시 피고인을 포함하여 현장에 있던 외국인 누구로부터도 외국인등록증을 제시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당시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여서 피고인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당시 외국인등록증을 휴대하고 있었고, 운전면허증은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