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343 | 지방 | 2011-06-28
조심2011지0343 (2011.06.28)
취득
각하
청구법인이 2008.7.11.과 2008.7.24. 신고납부한 등록세와 취득세 등에 대하여 2011.1.19. 처분청에 환급을 신청하여 2011.1.25. 처분청으로부터 환급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환급요청에 대한 회신은 민원서류 신청에 대한 회신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 제74조 제3항 및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5조 제1항을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 OOOOOOOO OOOOO에 신축한 아파트 등에 대해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과세표준에산입한 81,521,626,182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1,630,432,520원,농어촌특별세 163,043,250원, 합계 1,793,475,770원을 2008.7.24., 등록세652,173,000원, 지방교육세 130,434,600원, 합계 782,607,600원을 2008.7.11.각각 납부하였다가 그 후 주택분양보증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결(OOO O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에 따라 처분청에 주택분양보증수수료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32,162,360원을 2011.1.19. 환부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환부대상이 아님을 2011.1.25. 회신하였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1.1.25. 청구법인에게 한 환부청구에 대한회신은 지방세법령에 의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이 건의 처분일은 등록세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2008.7.11.과 2008.7.24.인 바,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신고납부일인 2008.7.11.과 2008.7.24.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951일과 954일이 도과한 2011.3.2.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