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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0 2014고단215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경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C로부터 채무자인 피해자 D(47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추심해 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해

8. 17.경 피해자에게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광주시 E에 있는 ‘F체육관’으로 C과 피해자를 불러 “C에게 줄 돈에 대하여 4,500만 원 짜리 차용증을 쓰고, 이를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이 동네에서 공장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마지막이다. 마누라년도 꼭 찾아가고 자식들 학교도 찾아간다. 애비 잘못 만난 걸 후회할거다. 내 동생들한테 당해봐라.”라는 등의 욕설과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합계 8,47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녹취록, 문자메세지 내용, 녹취 CD

1. 각 은행거래내역(D, A), 자기앞수표 사본

1.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갈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