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2.20 2019노26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계속적으로 탄원하고 있으며, 아무런 피해 변제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