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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8.13 2014고정4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0. 01:20경 전남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그곳 사장인 피해자 E(여, 30세)이 영업을 마치겠다고 하자 테이블에 앉아 “일행이 금방 올 테니 술을 한잔 달라, 키스를 해주라, 안아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같이 한번 자자, 남편이 오면 칼로 찔러버리겠다, 신고하면 가게를 엎어버리겠다”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양어깨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건현장 CCTV 녹화자료 CD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에게 말을 한 사실만 있을 뿐, 양어깨를 끌어안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이 있는 테이블로 와서 시비를 걸면서 양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껴안았고, 자신은 피고인을 피해서 반대쪽으로 도망을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을 보더라도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도 매우 진지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이 사건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모습이 주점 테이블 칸막이에 가려 직접적으로 촬영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일치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조금 이후에 피해자가 놀라면서 피고인을 피해서 반대쪽 의자에 앉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