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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7가단5217949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287,946원 및 그 중 별지1 보험금 내역서 기재 각 인용금액에 대하여 해당...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가. 자동차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B 싼타모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소유자로서 피고와 사이에 원고 차량에 대하여 운전자를 만 48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 발생 원고의 딸인 C는 2012. 7. 13. 23:5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카센터 앞 도로를 구산육거리 쪽에서 푸르지오2차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면서, 방향지시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을 미리 알리지 않고 1차로 후방의 차량 흐름도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F 운전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원고 차량 운전석 옆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F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의 보험금 지급 거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만 48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데 C는 사고 당시 만 19세에 불과하여 면책되었음을 이유로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일부 이행 피고가 위와 같이 면책을 주장함에 따라 원고는 아래와 같이 직접 F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등을 이행하였다.

1) 형사합의금(별지1 순번 1) 원고는 2013. 1. 12. C를 위한 형사합의금으로 F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2) 진료비, 의료기기 및 보조구 구입비(별지1 순번 2) 원고는 2012. 7. 14.부터 11. 19.까지 발생한 F의 부산대학교병원 진료비 80,325,164원 중 F 본인 부담금 20,117,220원을 대납하였고, 2012.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