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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05 2014고단8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3. 31.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풍성로52길 1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올림픽공원 쪽에서 둔촌동역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34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길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발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가볍지 않은 점,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금고형을 선택하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밖에 없으며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