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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22 2012고단10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 내지 1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종합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2012고단100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5. 7. 1.부터 2011. 12. 31.까지 차장으로 일하다

2012. 1. 1. 퇴직한 근로자 C의 2011년 10월분 임금 2,538,500원, 퇴직금 9,129,299원, 2010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71,602원, 2011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148,145원 등 합계 13,887,5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12고단120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9.부터 2012. 7. 27.까지 정비기사로 일하다

2012. 7. 28.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6월분 임금 250,000원, 2012. 7월분 임금 1,115,150원 등 임금 합계 1,365,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와 피고인이 회사 자금 사정의 악화로 미지급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