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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279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5.경 인천 남구 D 부근에 있는 자신의 겔로퍼 승용차 안에서, E에 대한 차임 청구 소송에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인천 남구 D 102호’, 보증금란에 ‘2,000,000원’, 차임란에 ‘320,000원’, 작성일자란에 ‘2008년 12월 1일’, 임차인란에 'F, G, E'이라고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1. 17.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E을 상대로 차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소장에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담당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7.경 위 가항과 같은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E이 제기한 2012가단35971호 청구이의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답변서에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담당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 17.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E을 상대로 차임 지급을 청구하는 인천지방법원 2011가소283050호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장의 내용은 "원고는 피고 E과 2008. 12. 1.부터 2년간 인천 남구 D 102호에 관하여 차임 월 32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E이 현재 2011. 3. 31.까지 임대료 230만 원 상당을 미납하였으므로 그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