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25 2017고정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00:3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0( 영점 일오 영)%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차장 내 약 30 미터를 위 차량으로 주 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